#경기 용인에 사는 노 모씨(직장인·전기차 15개월째 사용)는 같은 아파트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용 충전기(7㎾급)를 부평 소재 직장에 설치해 출근과 동시에 근무시간 동안 충전해 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간 다음 달부터 평소보다 세 배 많은 전기료를 물어야 한다. 아파트 주민을 설득해 충전기를 설치하든, 아니면 집 주변에 심야충전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할 판이다.
6월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이 1년 중 가장 비싼 여름철 요금제에 들어간다. 노 씨처럼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전기차사용자가 많다.
자칫하다가는 평소보다 세 배나 많은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운영하는 공용 충전기가 지난달부터 유료로 전환되면서 가정·사업장 등 개인 소유 충전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세심한 요금 관리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기준에 따르면 이달 ㎾h당 평균 67원이던 요금이 다음달부터 3개월 간 평균 145원까지 오른다.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전력당국 정책이다.
이달까지 봄·가을철 요금제로 적용돼 최대 부하대 75.4원(중부하 70원·경부하 59원)이던 게 6월부터 최대부하 232.5원(중부하 145원·경부하 58원)로 세 배가량 뛴다.
실제로 이달까지는 일반 전기차(배터리 용량 26~28㎾h)를 낮 시간(9시~12시 30분) 동안 하루 한 번 완속 충전(24㎾h)하면 매달 내는 기본요금을 포함해 6만8773원이 든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다음 달 충전하면 17만7079원이 부과된다. 여름철 토요일과 공휴일은 각각 경부하·중부하로 한 단계 낮은 기준으로 적용했음에도 세 배가량 많은 금액이 나온다. 반면에 가장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23시~다음날 오전 5시)만을 이용하면 현재 5만9944원이 나왔지만 다음달부터는 ㎾h당 요금이 9원 저렴한 57.6원이 적용돼 5만9152원에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은 심야시간 대 충전이 절대적으로 경제적이다.
전문가들은 밤 11시가 넘은 심야시간대 충전할 것을 권한다. 충전기·전기차 업계도 충전케이블이 연결돼 있더라도 이 시간대로 충전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업장 등 외부에 자신의 충전기를 소유한 운전자는 낮 동안 충전하기 때문에 최대부하·중부하 요금제를 피할 수 없어 계획적인 충전기 사용이 요구된다.
전기차업계 한 관계자는 “공용 충전인프라가 최근 유료화됨에 따라 개인 소유 완속충전기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여름철 전기차 충전 요금을 줄이려면 최대부하 때를 반드시 피하고 경부하 시간에 충전하도록 시간표를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충전 예약 등 업데이트 기능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저압용 전기요금표(자료:한국전력)
*월 고정비용 : 기본요금(1만6730원), 전력기금(950원), 부가세 별도
*공휴일과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는 경부하와 중간부하로 각각 적용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