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9대 국회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해외에서는 저성장, 고실업률 탈피를 위한 노동유연화가 강도 높게 추진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성공적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함께 유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19대 국회에서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는 법안이 주로 통과됐다며,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로 정규직 근로자 정년이 늘어났고, `파견법·기간제법 개정`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명령제도`까지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이탈리아는 2012년 몬티총리의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 해고절차를 완화하고, 실업수당 체계를 정비했다. 몬티 총리에 이어 집권한 렌치 총리 또한 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무기계약 형태를 도입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했다.
프랑스도 2013년 `고용안정화법`, 2015년 `마크롱 법`을 통해 해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엘콤리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올랑드 정부가 `긴급 명령권`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법을 발효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제를 동시에 개혁한 반면 이탈리아·프랑스는 비정규직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독일은 실업률이 5%까지 하락했지만, 이탈리아·프랑스는 실업률이 10%를 넘어섰다.
전경련은 독일의 노동개혁 효과가 가장 컸던 이유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함께 개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독일은 금융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세계경제의 우등생`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노동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를 통과한 주요 노동 관련 법안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