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 병역특례제도 폐지, "중소기업계 인력난 이중고" 반발

국방부가 인구감소로 오는 2023년 이공계 인력을 포함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한다. 전국 이공계 대학과 과학계는 물론 중소기업계는 원천기술 부족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는 17일 군 현역 복무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요원으로 복무하는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예측 상 2023년에는 2만∼3만명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그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병역특례 확대를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병역특례제도 배정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 계획대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병역특례요원에 의경 등 전환복무요원을 합하면 현역 자원인 대체복무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만 2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선발 규모는 올해만 각각 6000명, 2500명에 이른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주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면허소지자로서 선정된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편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당초 이 제도를 2014년 말 폐지할 방침이었다가 대학 졸업자 선발을 축소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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