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국세청과 벌인 법인세 3000억원 항소심도 승소

OCI가 자회사 DCRE 분할과정에서 납부한 3000억원대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이번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OCI는 지난 2014년 납부한 법인세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DCRE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700억원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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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정형식 판사 등)는 12일 피고 국세청이 원고 OCI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재판비용은 피고가 99%를, 원고가 1%를 각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08년 5월 OCI가 인천공장의 부지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 DCRE 분할 시 발생한 이연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해 국세청이 2013년 8월 OCI에 부과한 약 3000억원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과 OCI 간 법인세 소송`과 `인천시와 DCRE 간 지방세 소송`은 2012년 인천시가 `인천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하고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1188억원을 붙여 지방세 170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국세청도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라며 30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항소했고,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OCI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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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OCI 사장.

이번 판결은 DCRE가 인천 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1725억원(지방세 1072억, 가산세 653억)의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에서도 DCRE가 승소하면 OCI는 자회사를 포함해 총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다.

OCI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2008년 당시 자회사 DCRE는 적법하게 분할됐고, 세금 감면 역시 적법한 조치였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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