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 태국, 중동 등 한류 확산지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0여개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총 보험료는 380만원이다.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한도는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운영상품에 비해 보장한도 보험료 비율을 6~10% 인하해 기업 가입 부담을 줄였다.
중소기업이 단체 가입시에는 납입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