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7월부터 60일 이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대출상품 광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연금리 36% 이상 고리 대출상품도 광고할 수 없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데이비드 그래프 구글 글로벌상품정책담당 이사는 이날 구글 정책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7월 13일부터 `페이데이 론`(payday loan) 광고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페이데이 론은 담보 없이 짧은 기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연이율이 300%를 넘는 상품도 등장하는 등 이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이 많아 비판을 받아 왔다. 구글은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 상품을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상품으로 정했다. 또 연이율이 36% 이상인 고리 대출상품도 광고할 수 없다. 구글이 특정 종류 금융 상품을 지정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프 이사는 “이 상품을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글 이용자를 해로운 금융 상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새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무기매매 광고, 담배 광고 등은 이미 금지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