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이 체결된다. 논란이 된 매출 3000억원 기준의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MRO 업체 간 형평성과 중소·중견기업 선택권 제약 문제 등으로 반대해 온 서브원도 동반성장위원회와 의견차를 좁혀 협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11일 동반위와 MRO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MRO 상생협약`이 발표될 예정이다. 첨예하게 대립된 대중소기업 간 의견차가 좁혀졌다는 의미다.
MRO 상생협약은 동반위가 지난 2011년 11월 발표한 `MRO 가이드라인` 시효 만료 이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가이드라인과 달리 업계 간 상생협약으로 체결되면서 강제성보다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 MRO 가이드라인은 MRO 대기업 신규 영업 범위를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했다. 3년 시한의 한시 제도로 도입했고, 지난 2014년 11월 만료됐다.
이후 동반위와 업계는 MRO 가이드라인 부작용을 개선해 상생협약으로 만들려 했으나 동반위와 MRO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려 1년 6개월이나 합의하지 못했다.
동반위는 지난 2월 동반위 회의에서 MRO 상생협약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서브원 등이 반대해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4월까지 MRO 상생협약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상생협약 마련도 이달로 늦춰졌다.
이번 동반위 회의에서 상생협약 발표가 예고된 것은 동반위와 업계 견해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뜻이다. 핵심 쟁점은 매출 3000억원을 기준으로 대기업 MRO 영업을 제한한 것이었다.
서브원은 MRO 상생협약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매출을 기준으로 일률적 영업 제한은 중소·중견기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해 왔다. 동반위는 MRO 이용 기업의 구매선택권 제한을 보완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기업 MRO 회사의 신규 영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동반위는 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던 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와 대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협의 내용을 토대로 중소 MRO 업체와도 상생협약안을 조율하고 있다.
서브원 관계자는 “동반위와 기존 MRO 가이드라인에서 일부 내용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논의를 통해 입장차가 줄어들고 있어 분위기는 좋다”라고 전했다.
동반위 관계자도 “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 등 MRO 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업과 계속 협의하며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며 “5월 동반위 회의까지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