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이뤄진 면세점 환율 담합…공정위,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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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롯데, 신라, SK 등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에 적용하는 환율을 담합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넘게 담합을 이행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이득이 미미하고, 경쟁 제한 효과도 크지 않다며 과징금을 부과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 환율과 시기에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롯데(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 8개다. 담합을 이행한 2007~2012년 기간 이들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95%가 넘는다.

8개 사업자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으로 국산품 적용 환율과 시기를 공동 결정, 실행에 옮겼다. 면세점마다 다른 환율을 적용해 같은 상품인데도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고, 매일 바뀌는 시장환율을 반영해 가격표를 붙이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별도 환율을 적용하는데, 시장환율보다 낮으면 이득을 본다. 예컨대 시장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10만원짜리 제품은 100달러에 판매된다. 반면 시장환율보다 낮은 900원 환율을 적용하면 판매가격은 111달러로 높아져 11달러를 더 벌 수 있다.

총 14차례 담합 후 신라는 2011년 5월 담합을 중단했다. 환율 적용을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롯데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2012년 면세점 판매 수수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면세점 사업자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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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담합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환율 담합이 있었지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면세점들이 환율보상·판매촉진 할인 등을 시행해 정상적 경쟁이 이뤄져 실제 표시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적용한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오히려 높은 때도 있어 부당이득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판단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온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담합은 인정되지만 제재 수준 결정에 있어 일반적 담합보다 미미해 과징금 부과까지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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