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자력발전소(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은 구매규격이 사전에 공개돼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또 구매 단계별로 전담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구매 과정에서 유착이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한 `원전감독법에 따른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원전감독법은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수출 부문)이 대상이다.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구매·계약관리는 구매 투명성과 품질문서 위변조 방지가 핵심이다. 원전 부품에 대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구매 단계별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또 앞으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조직은 2~3년 간격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 인력 적기 확보를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간부직은 일부 민간에 개방해 `전문계약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관리 부문은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고장정지를 최소화한다. 한수원은 이번 경주 이전을 계기로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원전 운영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운영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원전감독법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