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형 입찰` 확대…입찰 탈락업체에 설계보상비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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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공 공사 `기술형 입찰`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는 종전보다 많은 설계보상비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해 시공하는 제도다. 건축물 품질 제고, 건설업계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최근 입찰 규모가 축소되고 유찰이 늘고 있다. 건설업계 수익성 감소, 입찰 탈락 위험부담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으로 기술형 입찰 문턱을 낮추고, 기술경쟁 변별력을 높일 방침이다.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기존 0.9%)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많은 건설업체 입찰 참여를 유도한다.

난이도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한다. 가중치 방식은 공사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유찰된 사업은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술경쟁 위주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돼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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