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안성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등 2개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과징금 13억90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1년 1~2월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해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해 4산업단지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 2산업단지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13억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채권 관련 책임을 면하게 돼 과징금 추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지자체 등 공공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삶·안전과 밀접한 환경시설 관련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