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통신사 명의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는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주의하라는 내용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된다.
양 기관은 올해 금융사기가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홍보강화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으로, 대출사기 피해액이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했다.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