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제39대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규환 후보(특허법인 가산 변리사)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제39대 회장 후보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오규환 후보는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변리사법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이어서 그 전에 하위법령 개정을 마쳐야 한다.
오규환 후보는 “정부안은 면제제도가 많아 현행 실무수습보다 오히려 약화됐다”며 “변리사법 개정 취지가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현재 제도보다 수습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그러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허청도 변리사회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특허청과 소통하면서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다.
오규환 후보는 또한 “최근 변리사회 내·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특허청을 비롯해 국민, 국회, 언론, 유관단체 등 외부와의 공감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변리사회 집행부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살려 △서명운동 △국회방문 △언론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 외에도 `실질적인 침해소송 대리권 확보`와 `변리사 업무영역 적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특히 침해소송 대리권 확보와 관련,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전문가 의견을 모아 단독 또는 공동소송 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오규환 후보는 최근 변리사회장 해임 등 내부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어느 변리사든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과 변리사 위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어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이나 변리사회장 해임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며 외부 환경에 관심을 가진 변리사들이 늘어났는데, 이런 분위기가 결속된 힘으로 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39대 변리사회장 선거는 5월 3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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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