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지면 이미 지급된 돈을 반납해야 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도 내야 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해당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한다.
보조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내년 6월부터 교부신청서나 수입지출 내역 등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미이행시 보조금을 절반까지 삭감할 수 있다.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억원 이상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 집행과 회계관리도 강화했다. 부정수급자 신고시 포상금 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누수 등 낭비를 막고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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