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임시국회,이 법 만큼은…]지역경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공유민박, 드론, 수소자동차 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19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연내 사업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 관련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 규제특례 관련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면 민관합동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가 육성계획을 심의·승인하는 형태다.

특별법은 총 73건 규제 특례를 열거, 지역 필요에 따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기로 한 부산 등 지역은 `숙박공유서비스 허용`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대구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전남은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근거 마련` 특례 적용이 기대된다.

당초 19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안이 상임위별로 법안에 얽힌 이해관계가 커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입김이 세진 국민의당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19대 마지막 회기 내에 처리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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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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