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이 상호를 무단 사용한 청소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청소` 대표 도 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씨는 1심과 합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경희 대표는 1999년 회사를 설립, 2003년부터 `한경희` 이름을 붙인 스팀청소기를 출시했다. 2006년에는 `한경희` 이름을 넣은 한경희생활과학으로 상호로 변경했다.
도씨는 2012년 `한경희`라는 이름을 사용해 입주청소, 이사청소 등을 하는 청소대행업체를 사업자 등록 후 `청소업`을 영위했다.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에도 2014년 7월까지 `한경희 청소`로 홈페이지를 유지하며 광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도씨가 `한경희 청소`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경희생활과학의 `한경희`는 스팀청소기 제조,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판단하며 한경희생활과학이 영업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했다.
도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이 모친이 일용직 청소노동을 할 때 썼던 가명이어서 사용한 것이고 청소업을 시작한 시점은 2004년인데 사업자 등록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씨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희 대표는 “`한경희 청소`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돼 청소 대행 서비스 `한경희홈케어` 론칭이 늦어졌다”며 “앞으로 `한경희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한경희 이름에 걸맞은 고품격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