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 발전사 손실구조도 개선…업계 “큰 방향서 긍정적”

전력당국이 최악의 적자 위기에 빠진 민간 발전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처방을 가한다. 우선 일부 비용정산 체계를 손질해 손실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정책이 최종안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는 지역자원 시설세 보상과 제약발전비용 추가 정산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발전사 추가 비용 요인이었던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부 손실이 불가피했던 제약발전 비용 정산 체계가 종전보다 개선되면서 적자 요인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업계는 급전 순위와 이용률 동반 하락으로 겪는 구조적 어려움에 `해갈`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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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복합화력 엔지니어가 발전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제약발전 비용은 일반적 계통이 아닌 전력설비 고장시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한 발전(계통제약), 집단에너지 등 열생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전하는 전력(열제약)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 것이 골자다.

제약발전을 위해선 설비 가동과 대기 중에도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 일부 연료비만 보상해줬다. 하지만 설비가 100% 가동하지 않을 때는 연료비 보상만으로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발전사는 이처럼 숨은 비용도 추가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세다. 2014년말 규모가 두 배로 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었다. 위원회는 이 또한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

반면, 발전소 사용 연료와 전력수요처 대비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산하는 `연료전환계수`와 `송전손실계수`는 차기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송전손실계수는 최근 정부가 용량요금 재설계 관련 검토 중인 지역별 용량계수와 연동돼 있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번 규칙개정위원회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7월말까지 용량요금, 연료전환계수 등 발전시장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민간 발전업계는 이번 규칙개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획기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던 큰 방향에서 정책을 꾸준히 챙기고 있는 만큼, 전력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발전업계에 대한 정부 시각이 `과한 수익을 내던 곳`에서 `손실구조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곳`으로 바뀌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규칙개정의 결과가 당초 정부 계획대로 발전사 손실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7월 정부 최종안에 업계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길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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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준공한 평택2복합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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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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