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 채무조정이 빨라진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원금기준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소외계층이며, 제도 시행시 약8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현재 상환약정서, 등기부등록 등 7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대신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원 등 2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심사기간도 현재 1개월에서 2주로 당겨진다. 여러 차례 방문해 내야 했던 서류도 단 한차례 방문해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등 간소화 된다.
예보는 “그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던 연체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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