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금 지급기한 넘기면 지연이자 최대 8%P 부과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P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P,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P,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P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13% 줄었다.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해 지급한 보험사 4곳을 적발해 지난 2월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했는지를 상시 감시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