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정보화에 `최저가 입찰제` 제재 필요하다

국방정보화 사업에 `최저가 입찰제`가 버젓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가 입찰제는 일반적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덤핑으로 인한 적자 수주가 사업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국방정보화 사업 낙찰가는 예산의 70%에 못 미치는 때가 허다하다. 다른 공공정보화 사업이 예산의 90% 수준인 것과 유독 비교될 정도다.

2단계 입찰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1단계 기술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심사를 통과한다. 2단계에서는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가격만 심사한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사업자 선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다.

최저가 입찰제는 가장 낮은 비용을 써 내는 기업이 사업자로 결정된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자 선정 비리를 줄일 수 있지만 부작용이 따른다. 저가 수주를 부추겨 일단 사업자에게 영업 이익률 하락이라는 피해를 안긴다. 더 나아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봉쇄함으로써 사업 부실의 우려를 낳는다.

공공정보화는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분리발주와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등을 통해 중소 SW기업에 기회를 주고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일이다. 하지만 저가 입찰로 인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남다른 기업이 사업 수주를 못한다면 `SW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는 무색할 뿐이다.

기술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적절한 가격 수주가 이뤄져야 수익률이 보장된 사업자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는 고도의 정보기술(IT) 서비스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덤핑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은 국방정보화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다.

국방전자조달 등 개별 조달사업은 SW산업진흥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입찰 방식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 필요하다면 최저가 입찰제 적용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공공정보화 사업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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