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부실채권 자체 상각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금융회사가 부실채권 조기 상각으로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 상각금액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을 개정해 5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손세칙 개정과 관련해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1일 사전예고를 거쳐 내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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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인정 대상 채권 범위를 확대한다.

은행은 사모사채·미수금·미수수익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기대여금과 대출금을 추가하고, 여신전문금융사는 미수금·미수수익·해지운용리스채권을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이 추가된다. 이들의 자체 상각한도는 1000만원이다.

금감원은 대손인정 대상 채권 범위 확대로 부실채권 추가 상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체 상각금액 한도 상향조정으로 금융감독원장 승인없이 상각처리할 수 있는 채권이 늘어남으로써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손세칙 개정으로 은행은 2015년 말 기준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0.06%P의 부실채권비율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조기상각이 원활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별 대손인정 대상 채권 추가 항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사별 대손인정 대상 채권 추가 항목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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