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트, 소프트베이스 상대 허위사실 유포 형사고소

인젠트는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로 소프트베이스를 형사고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소프트베이스는 2012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법원은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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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젠트는 소프트베이스가 현재도 `양사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동일하다` `침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인젠트 개발자를 이용해 소스코드를 반출했다` 등을 유포한다고 주장했다.

인젠트 관계자는 “소프트베이스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신용훼손, 업무방해로 구로경찰서에 형사고소 했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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