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화물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내년부터 출시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할 때 10㎞ 이내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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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LDWS·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자율주행차 기본기술로 20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지난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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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할 때 시속 10㎞ 속도 제한이 면제된다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할 때도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시속 10㎞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한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 할 때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또 캠핑용자동차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에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김용석 국토부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를 의무 장착함으로써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장착추이와 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 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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