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가능한 외화송금 업무가 은행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도 자본금 3억원 이상, 전산 인프라와 외환 전문 인력을 보유하면 외화송금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 정산 기능을 삭제했다. 핀테크 기업은 고객 모집만 하고 송금 수납과 지급은 기존 은행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기존의 외화송금 체계와 다를 게 없도록 했다.
정부의 모호한 법 적용으로 외화송금 핀테크 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서비스를 위해 기업당 수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도 채용했다. 하지만 서비스는커녕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IT를 활용한 새로운 송금서비스와 수수료 인하로 차별화한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지금 세계는 결제부터 자산관리까지 핀테크 열풍에 휩싸여 있다.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은 파격성과 저렴한 수수료가 강점이다. 기존의 은행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면 `차별 서비스`는 언감생심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금융시스템을 바꾸고 규제를 풀어 핀테크 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 31일 올해 핀테크 기업 육성의 핵심 키워드로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해외 진출`을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이 기존 관행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강조한들 무슨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핀테크 아이디어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져 있다.
핀테크의 문턱을 낮추고 산업을 키우려면 규제 완화 외에는 답이 없다. 핀테크산업 활성화는 규제 완화가 시작이다. 규제가 핀테크산업을 망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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