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된 무인기(드론) 비행승인과 항공 촬영허가 시스템이 연내 통합된다. 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출력이 900㎒로 상향되고, 신규 주파수도 추가 공급한다.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 중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7개 과제에 대한 규제조정회의를 열고 6개 과제를 추가 수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 54개 중 53개가 받아들여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 후속 조치 점검회의도 가졌다. 점검회의에서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위해 민간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애로 해소 등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에 따른 규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당초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 중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IoT 기술이 결합된 소방설비시스템 형식승인 기준 마련(안전처·미래부) △무인기 사업 범위 네거티브 방식 전환(국토부) △무인기 시험비행 장소 부족 해소과 관련 규정 완화(국토부)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운행과 면허기준 마련(경찰청) 등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할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한다. 단순 애로는 규제, 연구개발(R&D),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꾸려 지원반장(국장급) 책임 하에 처리하고, 복합적인 애로는 `범부처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처리할 방침이다.
새로운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환경도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개소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내 인증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만 획득하면 별도 시험과 검사 없이 적합성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산업 관련 정책 금융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신성장정책 금융협의회`를 내달 가동키로 했다. 협의회는 신성장산업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산업분류와 신성장산업 간 연계표`를 만들어 금융 실무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초 도입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이를 시스템화하고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