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자상거래 사업자,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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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원·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각 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시정권한을 갖춘 기관을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이사회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해 공식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OECD는 지난 1999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거래·구매 형태 출현, 각 국 집행경험 등을 반영해 이번에 개정 권고를 내놨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업, 정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특징이다.

OECD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위해 신원·상품(디지털콘텐츠 포함)·거래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시 사기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국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보호기관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기만적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시정권한을 갖춘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효과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제기구 활용, 다자·양자 협상 등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내용의 권고가 마련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글로벌 표준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2O,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적극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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