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실상표준특허 규제 합리화…표준필수특허와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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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표준특허(de facto SEP) 규제를 합리화 했다. 표준필수특허(SEP)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규제가 적용돼 특허권 행사를 제약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실상표준특허는 정상적 시장경쟁 결과 관련 업계에서 표준처럼 이용되는 기술이다. 표준화기구(SSO)등이 특허권자의 자발적 프랜드(FRAND) 확약을 전제로 표준으로 채택한 표준필수특허와 엄연히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규제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표준기술` 정의를 표준화기구 등이 선정한 표준으로 한정했다. 종전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기술`까지 인정했다. 사실상표준특허에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관련 조항은 정비·삭제했다.

심사지침 목적은 종전 `공정한 거래관행 촉진` 대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으로 개선했다. 일반적 특허 보유자의 실시허락 거절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로 혁신적 기업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가 촉진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부당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