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일본 엔플라스를 상대로 벌인 미국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승소 평결을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의 고의적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다.
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27일 일본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 벌인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TV 외에 조명에도 사용하는 기술이어서 앞으로 조명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 업체는 내다봤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서울반도체 특허가 무효라는 엔플라스 측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서울반도체의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권이 모두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배심원단이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하면서 엔플라스의 손해배상액은 배심원 손해산정액의 3배인 1200만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렌즈 및 백라이트 시스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서울반도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비침해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가 자사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반소로 맞섰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작년 엔플라스의 렌즈 관련 핵심 특허 3건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받았다. 또 같은해 7월 엔플라스 렌즈를 사용하는 북미 가전업체인 크레이그와 커티스와 벌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실시료를 받고 있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상무는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의 TV용 렌즈 및 백라이트 관련 특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우리 특허를 침해한 렌즈 및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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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