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늘어난다.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 제출이 강화되면서다.
특허청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이 용이해져 특허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관련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판사와 변호사 등 열람자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특허권자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예로 침해자가 매출이익에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하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 내용에 대한 감정인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선 작성자 설명이 필요하다. 복잡한 회계 장부에는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도 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가 설명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 범위에 들어가도록 명문화한다.
그동안은 기업이 특허 침해나 기술탈취를 당해도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도 낮았다.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의 중앙값은 미국이 49억원(2007년~`12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5900만원(2009년~`13년)이었다.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됐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법원이 개정법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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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