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직구 수출 통관 인증제 도입

정부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 정품에 대해 통관 사실을 공식 인증해주는 `역직구 수출 통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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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에서 3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중국에서 우리 기업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위조여부 식별을 돕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역직구 수출금액은 1억6139만달러로 전년대비 3.6배 이상 급증했다. 수출건수는 약 7배인 257만70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의 위조·유사상품 유통이 늘면서 국내 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정식 수출된 국산품에 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정한 표기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업체별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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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성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사전 등록시 통관심사를 생략해주는 방식으로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FTZ)을 경유하는 화물에는 가공작업이 없었음을 확인해주는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한다.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준을 간소화하고, 무역 상대국과 맺은 AEO MRA(상호인정약정)로 수출기업이 받는 통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발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관세청이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에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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