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ESS 산업 육성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발전기 허용, 전력시장 거래 허용, REC 가중치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전기저장장치(ESS)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2일자로 인가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싼 투자비로 대규모 사업장에서만 일부 사용하던 ESS 보급을 중소규모 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용요금제는 ESS를 사용하면 할수록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커지는 것이 핵심이다. 평상시 전기를 저장했다가 피크시 방전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던 것 이외 추가 할인이 가능해 졌다.
계약전력 1만4000㎾에 매년 37억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사업자가 8억원을 들여 1㎿h 규모 ESS 설비를 갖출 경우, 기존에는 80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가 할인을 더해 1억3000만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ESS의 투자회수 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크게 줄어든 셈이다.
전용요금제 적용 대상은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산업체·대학교 등 총 16만3000호 고객이다. 지금까지 ESS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대규모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었다. 설치 비용도 비싼데다 지원 정책들이 발전 분야와 대규모 시설에만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저장한 전력을 피크시간에 시장에서 거래하는 별도의 수익창구가 있었지만, 1㎿h를 넘는 대형 ESS를 갖춘 사업자만 가능했다.
이번 추가 할인으로 정부의 ESS 지원 정책을 아파트, 병원, 학교 등 중소규모 ESS 잠재고객들에게 까지 확대한 셈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발전에서부터 송배전 계통, 소비자까지 이르는 전기 유통체인 전반에 ESS 지원 제도를 갖추게 됐다.
계약전력 2000㎾로 일년에 1억50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대학 캠퍼스는 100㎾h 규모 ESS 설치로 매년 1143만원의 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계약전력 1200㎾에 1억70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중소기업은 60㎾h ESS를 설치하면 822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산업부는 전용요금제로 투자회수 기간이 단축된 만큼, 예상 규모 3000억원의 피크절감용 ESS 신규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ESS 산업이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ESS를 활용한 신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 활용 분야
ESS 전용요금제 개요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