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폐쇄회로(CC)TV 관련 6건 입찰에서 담합한 건아정보기술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9개 CCTV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설치, 유지보수 입찰에 참가하며 고가 수주,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는 담합으로 높은 가격에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성능개선 사업 입찰에서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 입찰했다. 서울 은평구가 발주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 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는 유볼트, 청아정보통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한일에스티엠은 들러리 입찰했다.
제주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 건아정보기술이 수주하도록 합의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이 들러리 입찰했다. 제주 서귀포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도 건아정보기술이 수주하도록 합의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 입찰했다.
공정위는 8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상습 담합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면진술, 출석 요구에 불응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을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법 위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