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2P 대출, 투자자 보호가 먼저다

개인간(P2P) 대출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초기 생활자금·사업자금 대출을 기반으로 시작됐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공익사업 연계 대출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P2P 대출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크라우드 펀딩 개념이다. 대출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P2P 대출업체는 지난해 핀테크 열풍을 타고 30여곳이 생겨났다. 대출 잔액 규모도 2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 국내에서 P2P 대출이 선보인 것은 1년 남짓이지만, 미국은 이미 10년 전에 시작했다. 금융권에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갈 곳 잃은 돈이 새롭게 주목하는 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15% 내외 중금리 대출을 하는 업체들은 연체이자를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책정했다. 일부에서는 중소 상공인이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15% 내외 중금리대출하는 P2P업체들이 연체이자를 과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체들은 연체 이력이 미미해 고금리로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투자금 회수에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온라인 대출 거래량이 1조위안(약 183조원)에 달했지만 투자자 3분의 1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2P 대출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자 리스크가 작지 않다. 더욱이 업체들은 투자손실 위험에 대해 함구하는 경향이 짙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P2P 대출은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P2P 대출 시장이 혼란을 막고 자리를 잡으려면 투자자 보호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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