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시내 면세점 추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지난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호텔롯데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새로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연구결과,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자료를 소개했다.
KIEP는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시내 면세점 추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른 사안은 의견차가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시내 면세점 추가를 두고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KIEP는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면세점 이용자와 매출액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신규 특허 추가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에 9개 시내 면세점에 특허가 부여됐지만, 서울권에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2014년 기준 80.4%)된 만큼 면세점을 새로 추가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시내 면세점 추가를 확정하면 작년 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상반기 사업 종료를 앞둔 호텔롯데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이 영업을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새롭게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5개 업체(HDC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SM면세점) 반발이 거세 정부 부담이 크다. 5개 업체는 시내 면세점이 추가되면 출혈 경쟁이 심해져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신규 특허 추가발급은 다양한 대안 중 하나”라며 “정부의 구체적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IEP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해 최근 투자 위축, 브랜드 협상력 약화, 고용 불안 등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대안 중 하나로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해 20년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IEP는 연간 총매출의 0.05% 수준인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면세점 특허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독점적 법적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이 있음에도 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크게 작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수수료를 0.25%~0.5%로 기존보다 5~10배 인상 △수수료율을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 차등 부과 △특허심사시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수로 반영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
연도별 면세점 시장 매출액(자료:관세청)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