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 발급하고, 특허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열리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자료는 그동안 연구결과와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원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한 것은 경쟁구도 촉진을 위한 것이지만 최근 투자 위축, 브랜드 협상력 약화, 고용 불안 등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2안)으로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해 20년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 발급을 대안(2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면세점 이용자, 매출액 급증추세를 고려할 때 신규 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종전대로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도 검토한다. 연구원은 “면세점도 관광산업에 일부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면세점 경쟁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적정 수준 인상하고 관광 부문에 재투자 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수수료 0.05%를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 △수수료율을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 차등 부과하는 방안 △특허심사시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