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저장장치(ESS) 저장 전력의 시장거래를 허용하고, 전기 기본료를 인하는 전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ESS를 비상발전기로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이를 통해 정전시 비상대응과 함께 수시로 저장전력을 팔아 수익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건축·설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발표한 `비상(예비)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실제 등록사례가 3건에 불과한 ESS 비상발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및 설계 관련 기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비상발전기의 설치가 건축물 초기 설계단계부터 고려되는 만큼 설계 관련 기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SS는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최근에는 주파수조정, 신재생에너지연계, 수요반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면서 전력피크 억제, 전력품질 향상 및 전력수급 위기 대응을 역할을 하고 있다. ESS를 비상발전으로 활용하는 경우, 평시에는 충·방전을 통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차에 따른 수익 확보도 가능하다. 비상 상황 발생시에는 외부와 단절된 건물 내 비상전원 공급만을 위한 자립 운전으로 전환되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2011년 9.15 정전사태에는 약 60%의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비상발전기는 정기운영으로 수시로 작동 가능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산업부는 ES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ESS 전기 시장거래를 허용하고, 전용 요금제 도입으로 ESS 가동 피크절감분에 대해 기본료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태양광과 연계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전력피크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 시장 확대와 활용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