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에 `고용위기지역` 이상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휴직수당을 지원하고, 취업 상담·훈련·알선 패키지도 확대한다. 또 기업이 대체공장 투자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개성공단 근로자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개성공단 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65만원 한도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한다. 또 해고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 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에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총 94명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의 대체공장 및 부지 추가 지원 대책도 내놨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면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를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 금리를 특별대출 수준인 1.5%로 인하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향후 기업 건의사항을 밀착 해결하고 조속한 생산·경영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합리적 원칙과 기준 하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현재까지 총 978억8000만원(152건)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521억9000만원(84건) 신규 대출을 시행하고, 남북경협보험금 443억원(22건)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