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企活法 전문가 간담회…하위법령에 시장 의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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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성장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법무·회계법인, 컨설팅펌, 증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기활법 실제 운영방식을 정하는 ‘사업재편계획 실시 지침’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기활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과 기활법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과잉공급 판단 기준, 생산성·재무건성 향상 목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 사업재편 범위 등 실시지침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용검(龍劍)도 쓰여야 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활법이 용검이 될 수 있도록 실시지침 제정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한다”며 “법이 시행되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사업재편 시장 중개자(Facilitator)인 전문기관이 널리 홍보·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는 기활법 실시지침 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혁진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공급과잉 판단만 봐도 시장 여건이 세부 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급과잉 판단기준 등 요건은 유연하게 정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운용의 묘(妙)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지난달 민관 합동 설명회 이후 회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묻는 회원사 문의가 상당하다”며 “확정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승인기준(안)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지침(초안)을 마련해 약 4개월간 공청회, 업종단체별 설명회, 행정예고, 전문가 의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기활법 규정(제6조)에 따라 법 시행직 후 바로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침(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활법 시행령(안)은 이달 7일 입법 예고돼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6월 중 확정·공포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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