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격 합리성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 퇴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하면 2회만 적발돼도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뿌리 뽑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 제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는 지정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으로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하고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 퇴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1회는 경고(명단공개)하고 2회는 영업정지, 3회는 지정 취소한다.
또 이달 중순에는 전담여행사 지정 2년 이상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실적과 재정 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으로 갱신 심사를 실시해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를 지정 취소할 계획이다. 지정 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하다가 3회 적발되면 지정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2회로 제재를 강화한다. 5월 4일부터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도 자격을 취소하고 8월 4일부터는 무자격으로 관광 통역 업무를 한 개인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은 더욱 강화한다. 문체부는 매년 전담여행사 실적을 평가해 고부가 테마관광과 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 경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는 갱신 심사를 면제(1년 단위)한다. 또 중국 정부와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우수 전담여행사 홍보와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방한 단체관광 상품 품질 인증제도 도입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방한 중국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면 정부 관리 감독 뿐 아니라 관광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중상류층을 겨냥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중국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한국,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