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마음대로 입점업체와 계약해지, 매장위치 변경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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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 위치·면적 등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입점업체가 임대료를 늦게 납부해도 연 15.5%를 초과해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사용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상 3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AK백화점 등은 자의적으로 매장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조항을 개선해 상품 재구성 목적으로 다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을 명확히 했다. 백화점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쳐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약해지 기준을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 등은 입점업체 매장 설비비용 보상청구권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기대이익 보호가치를 중대·명백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 때를 제외하면 백화점이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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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입점업체가 권리 양도, 담보 제공을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품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백화점에 사전 통지만으로 권리 양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현대백화점 등은 입점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연 15.5%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입점업체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연 24% 지연이자를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되,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15.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사고 관련 백화점 면책조항, 일방적 명도대행 조항,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종업원 파견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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