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는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14일 시판을 앞두고 있다.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는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정 전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