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한 토지경계가 정확성을 높인 수치좌표로 바뀌고 토지측량에 드론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바꾸는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험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도해지적은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돼 있어 위치정확도가 낮은 반면에 수치지적은 토지경계 위치가 좌표로 등록돼 측량성과 정확도가 높다.
도해지적도는 신축·마모 등으로 도면에 등록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지역) 발생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 원인이 됐다.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했으나 전환율은 6.1%에 그쳤다.
국토부는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내년에 시범사업과 법·제도를 정비한 후 2018년부터 확산사업을 실시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매년 37만건(119만 필지)씩 이뤄지는 도해지적 측량 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해 토지경계 좌표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토지 가운데 수치지적 전환이 쉬운 지적기준점 사용 지역(국토의 약 30%)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토지경계 분쟁 여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돼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 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수치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해지적 수치화제도 확대로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적장부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신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