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끼리 부딪히면 법적 문제는 어떻게?....민후, 신기술과 법 콘퍼런스 25일 개최

드론과 자율주행차량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민후는 오는 25일 서울 교대역 근처 로앤비교육센터에서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드론, 자율주행차,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기술 분야 법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 법무법인 민후와 로앤비가 주관하고 톰슨로이터가 주최한다. 세계적 유통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드론을 활용해 택배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했고, 구글과 메르세데스벤츠·포드·현대기아자동차는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신기술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새로운 법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콘퍼런스는 1부(오전), 2부(오후)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드론,과 자율주행차량의 법적 이슈를 살핀다. 드론끼리 사고가 난다면? 또 자율주행차량 운행 중 사고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등을 다룬다.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험체계 변동도 함께 소개된다. 2부에서는 특허 기술가치평가와 저작권, 크라우드펀딩과 핀테크를 심도있게 다룬다. 특허 기술 가치는 금액적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책정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한 기준을 특허 기술가치평가 세션에서 제시한다. 크라우드펀딩과 핀테크 제도도 면밀히 검토한다. 지난 1월 첫 선을 보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과 국내 투자현황, 크라우드 펀딩 제도 미래를 짚어본다. 이어지는 핀테크 세션에서는 국내 핀테크 현황과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깊이있게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SW저작권 단속 사례와 기업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업의 SW 불법 복제 단속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콘퍼런스를 주관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위해서는 언제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법률적 뒷받침 없는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위험(리스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