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요금제 광고에 ‘무제한’ 표현 사용 여부가 가려진다. 표현 자체는 허용하되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설명을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요금제 광고에 ‘무제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무제한’ 표현을 계속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는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특정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동통신 3사는 위법성을 인정해 작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체 시정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평가해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무제한’ 표현 자체를 금지하면 이동통신 3사는 광고에도 약관에 명시된 수준의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광고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어 다른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무제한’ 표현 자체는 허용하되 명확한 설명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예컨대 특정한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가 떨어지고, 1588 등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는 무제한 요금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광고에 함께 표기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촉진 시키는 게 공정위 역할”이라며 “광고 표현도 하나의 기업 경쟁력인데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 표현 개선안과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안이 담긴다. 음성통화 추가 과금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피해 소비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심사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1월 중순 이미 나왔어야 하지만 공정위와 이동통신 3사간 의견 조율이 길어져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잠정 동의의결안이 나오면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을 공정위에 상정,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