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1月 구매자 ‘개소세’ 환급 결정…BMW·폭스바겐 ‘미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1.5% 포인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탈세 의혹까지 나오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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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전시장

6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 구입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소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당초 1월 통관돼 판매된 GLC와 GLE 모델에만 환급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1월 모든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를 추가 환급키로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개소세 환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프로모션과 별도로 지난 1월 판매 차량에 개소세를 추가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서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산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에 일제히 나선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거부하자 개소세 탈루, 과장 광고 등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벤츠코리아가 1월 개소세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도 조만간 환급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BMW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은 아직까지 기존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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