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주파수 경매 기준안, 광대역 독점 견제에 초점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되는 2.1㎓ 총 80㎒ 폭(SK텔레콤 40㎒ 폭, KT 40㎒ 폭) 가격이 정부가 산정하는 대가와 2.1㎓ 대역 경매 낙찰가를 평균해 산정된다. 2.1㎓ 대역 경매 결과가 재할당 대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재할당에서 자유로운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KT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다.

재할당 예정인 3G·4G 간 주파수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 대역 20㎒ 폭을 포함해 700㎒ 대역 40㎒ 폭, 1.8㎓ 대역 20㎒ 폭, 폭, 2.6㎓ 대역 40㎒ 폭 등 5개 블록 총 140㎒ 폭을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경매)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동시에 2.1㎓ 대역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도 공개했다.

경매 최저가격은 2.1㎓ 대역 20㎒ 폭(5년)이 3816억원, 700㎒ 대역 40㎒ 폭(10년)이 7620억원, 2.6㎓ 대역 40㎒ 폭(10년)이 6553억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협대역 1.8㎓ 대역 20㎒ 폭과 2.6㎓ 대역 20㎒ 폭(이상 10년)은 각각 4513억원과 3277억원으로 제시됐다.

SK텔레콤과 KT에 4G LTE 20㎒ 폭, 3G 20㎒ 폭 등 각각 40㎒ 폭을 재할당하지만 미래부는 3G·4G 주파수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결론 냈다.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 입찰 50라운드와 밀봉 입찰을 합한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통3사가 1단계로 각각의 대역에서 50라운드까지 가격을 높여가는 동시에 오름 입찰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한 번에 가격을 적어내는 밀봉 입찰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에도 적용한 방식이다.

미래부는 특정 이통사가 주파수를 독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정 경쟁을 위한 안전판도 마련했다. 700㎒·2.6㎓ 등 광대역(40㎒폭) 2개,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폭)을 사업자별로 1개 이상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동시에 특정 사업자가 최대 60㎒ 폭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700㎒ 혹은 2.6㎓ 광대역 40㎒ 폭을 확보하면 1.8㎓과 2.6㎓ 중 협대역 1개(20㎒ 폭)만 추가 선택이 가능하고 2.1㎓ 광대역 1개(20㎒ 폭)를 확보하면 1.8㎓·2.6㎓ 협대역 2개(각 20㎒ 폭)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이통 3사가 2.1㎓ 대역 20㎒ 폭을 확보하면 기존에 확보한 2.1㎓ 대역과 묶어 즉시 광대역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래부가 마련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은 종전주파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가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필요성이 확신한 2.1㎓ 대역 20㎒ 폭 경매는 전자, 광대역 제한과 최대 60㎒ 폭으로 낙찰총량을 제한한 건 후자를 위한 포석이다.

미래부는 지난 2011년·2013년 주파수 할당 당시와 달리 이통사의 망 구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의무를 강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통상 3년차에 30% 수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며 “700㎒·2.1㎓·2.6㎓ 등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사업자에 3년차에 망 전체 55% 구축을 의무화했다”고 소개했다.

침체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