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반복적 담합 행위자는 자진신고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여부’가 추가됐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반복적 담합 행위자에 일정 기간(감면일부터 5년 이내)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가 법원에서 일부 패소해 과징금을 환급할 때 전체 과징금액이 아닌 패소 부분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단 과징금을 전부 환급한 후 승소 부분에 과징금을 다시 부과 했다.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에 불과했던 조정조서(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조정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했다. 종전에는 분쟁조정신청 후 60일이 지나면 절차가 종료됐지만 앞으로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공시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며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