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사업계획, 산업전망 등을 반영해 작성한 예상 현금흐름이나 예상 손익도 심사기준에 반영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미 지난 11월 기업·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하고 성장성이 높은 적자기업도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했다. 심사기준 구체화는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우선 시가총액 6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 대형 성장 유망기업에는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영업 및 재무안정성 심사를 추가한다. 또 영업성과 개선 가능성 심사를 위해 예상 현금흐름 또는 예상 손익 심사를 추가해 정상적인 사업 활동 수행을 확인한다.
재무구조는 종전에는 영업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성을 심사했다면 앞으로 투자와 재무현금흐름을 포함한 총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성을 판단한다.
예상 시가총액 산정방법 적정성도 심사한다. 상장신청인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주식시장 동향 및 비교대상 회사와 상대적 평가 등에 근거한 상장주선인의 예상 시가총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본다.
한편 시가총액 2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지만 이익이 미달한 우량기업은 상장 후 이익규모 성장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상 현금흐름이나 손익을 심사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화된 상장 루트를 통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되 성장 가능성이 모호하거나 불투명한 기업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성과요건 개선내용
영업의 안정성 질적심사기준 개정안
재무구조 질적심사기준 개정안
자료:한국거래소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