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해 과도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에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한 이후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꿈쩍도 안했던 기업들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시정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제재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9개 기업 가운데 넥슨컨소시엄은 유치업종 의무 이행율을 96.34%에서 96.5%로 높였고, 판교벤처밸리는 유치업종 의무이행률 해소를 위한 시정계획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부당 임대비율이 높은데다 첨단업종에 한정한 유치업종을 위반해 용지공급가격의 1%를 위약금으로 물릴 예정이었다.
넥슨컨소시엄은 지정용도를 위반해 임대를 준 2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가 유치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라는 점을 입증했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오는 10월까지 퇴거시키기로 했다.
판교벤처밸리는 8개 지정용도 위반 기업 가운데 1개 업체를 최근 퇴거시키고, 나머지 7개 기업은 연내 순차적으로 퇴거한다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임대비율이 76%를 넘어서 계약해지 대상이 된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 중이다. 지정용도를 위반해 입주시킨 2개 업체를 모두 퇴거시켰고, 성남시로부터 건축물 용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임대비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지분이 벤처포럼(40%)과 아름방송(60%)으로 나뉘어 있는데 벤처포럼은 시행계획서를 낼 예정이지만 아름방송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한정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용지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면 건축물 용도 위반, 입주업종 위반, 임대율 위반 3개 요건이 필요해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아름방송컨소시엄은 제재 통보 후 한 달이 지났으니 법적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라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 시정요구를 한 6개 업체도 아직 취합이 끝나지 않았지만 임대율을 계속 낮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름방송컨소시엄 제재수위를 다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제재조치에 빠졌던 나머지 6개 컨소시엄 제재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