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으로 민간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자, 관련단체 대표와 가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 DNA”라며 “창조경제 이념을 구현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헤쳐나갈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 융·복합과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 인가기준, 유전자 검사 허가제, 연구소재 사용 범위 등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전자 검사는 규정상 신고제지만 사실상 검사항목별 허가제로 운영돼 제도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혈액관리법상 ‘의약품’ 연구개발(R&D)에만 사용 가능한 폐혈액을 ‘의료기기’ R&D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폐혈액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분석해 올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에 연계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외국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으로 구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무조정실 주재로 공정위,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이견 조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